치킨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별점 1점을 남겼다가 점주에게 “블랙컨슈머이니 환불 못해준다”며 사과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황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누리꾼 A씨는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날 치킨집 점주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프라이드 치킨을 주문했다가 튀김옷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머리카락은 치킨을 튀기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환불을 요구했고, 배달 앱 리뷰에는 별점 1개와 함께 "다신 안 먹음"이라고 남겼다.
이 리뷰를 본 점주는 곧장 A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점주는 "배달 앱 리뷰 적어주신 거 보고 따로 연락드린다"며 "조리하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들어간 것 같은데 죄송하다. 드시는데 불편을 끼쳐 드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한 가지만 충고하겠다"며 "아무리 그렇다 한들 별점 1개 주면서 '다신 안 먹음'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부분은 우리도 사과 받아야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신 같은 블랙 컨슈머들이 리뷰 하나 망쳐놓으면 우리는 수십 명의 고객으로부터 별점 5개를 채워야 평점이 올라간다"고 비판했다.
또 점주는 "(이 번호는) 개인 휴대전화이니 전화해서 사과하라"며 "환불은 안 해주겠다. 손님께서도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부터 안 시키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치킨 튀길 때 머리카락까지 같이 튀겨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내 리뷰 지우면 배달 앱 (고객센터) 가서 욕을 할 것"이라고 분노했다. 동시에 "난 30대 백수니까 (나한테) 지X만 해봐라. 매장 앞에 가서 드러누워주겠다"며 "머리카락까지 같이 튀기는 치킨집이라고 광고해주겠다"고 엄포를 놨다.
끝으로 그는 "잘못한 건 본인들인데 사과하라 적반하장"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물질을 발견한 소비자는 해당 업체나 점포에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과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55조)에는 소비자가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소비자원장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고,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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