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수백채의 빌라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세 모녀 가운데 모친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최근 사기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김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00여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183억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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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들에게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은 채 빌라 수백채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결과, 김씨와 분양대행업자가 챙긴 리베이트만 총 11억8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계약이 만료된 일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집을 매입하라"고 종용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는 수백채의 빌라를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고 두 딸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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