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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老老상속’의 시대…장기 절세전략 세워야

이대희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소장

초고령사회 노인 간 상속 일상화

변수 고려 상속·증여 필요성 커져

미리 준비할수록 절세기회 많아

전문가 등 통해 최적 방법 설계를





“받을 때는 좋았는데 세금을 내고 나니 남는 게 없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다. 특히 상속은 갑작스레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한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주는 시점이 사망 이후인지 또는 사망 이전인지, 그리고 받는 사람의 대상이 한정돼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구분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다는 이유로 국가에 큰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2020년 기준 남녀 평균 83.5세로 2012년에 비해 2.6년이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노인 인구가 14.2%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상속의 시기도 뒤로 미뤄져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하는 ‘노노(老老)상속’의 시대가 돼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속 패턴이 향후 국가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고령 세대는 젊은 세대에 비해 소비성향이 약하기에 이전된 부가 쌓이기만 하고 소비를 통해 순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겠지만 최근 여러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 중이다. 과세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라 단시간 내에 변경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상속세의 경우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4월 25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성년 직계비속 5000만 원에서 1억 원, 미성년 직계비속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여세 과세 건수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이번 세법 개정까지 이뤄진다면 증여가 상당히 활발해져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과 증여를 미리 알고 준비할수록 더 많은 절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눈앞에 오고 있다. 워낙 경우의 수가 다양해서 자세히 알려고 할수록 더 어렵고, 또 가족 간에 드러내서 얘기를 나누기도 조심스럽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이나 유튜브, 또는 지인들에게 의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검증된 정확한 지식이나 해결 방법을 선별해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요즘 금융회사와 관련 전문가들은 고객의 상속증여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고객의 신뢰를 얻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객들이 노후를 미리 준비해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 노력해 일군 재산을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고객의 행복한 노후와 부의 자연스러운 이전이 금융회사의 성공적인 미래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증여에 대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면 이들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보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 해법을 찾았다면 실제로 실행에 옮겨 보기를 권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높은 만큼 세 부담이 커서 장기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고 차근차근 꾸준히 실행해 나가야만 절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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