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울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은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공영주차장 등으로 확대된다.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수량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이다. 총 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시설은 급속 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해야 한다.
기축 시설은 2022년 1월 28일부터 공공건물 1년, 아파트 3년, 그 외 시설은 2년 내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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