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일하는 마트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뺏으려다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밤 울산의 한 마트 계산대에 여성 종업원 B씨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B씨 목을 붙잡고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다.
A씨는 소리를 들은 마트 주인이 안쪽에서 나오자 그대로 도주했다.
그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까지 취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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