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근로자들이 집단 독성간염 증상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대표에게 관련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창원지검 형사 4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에어컨 부품 제조 업체 두성산업의 대표 A(43)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는 작업장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 근로자 등 29명이 독성간염 증상을 겪고 있다. 독성간염은 약물이나 화학물질 노출로 간 손상이 발생해 생기는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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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산지방노동청은 2월부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4월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근로자들의 독성간염 증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대표가 사업장 내에 최소한의 보건 조치인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라는 것이다.
검찰은 또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해 근로자들이 독성간염 증상을 겪게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대표 B(65) 씨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재해예방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사실을 인정해 B 씨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근로자에게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 위반 내용이 중한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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