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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30년간 경찰 조직 변하지 않아… 헌법 정신에 맞춰 고쳐야”

“경찰 조직,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력과 가까워”

“윤석열 정부에서는 헌법 정신에 따라 고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7일 열린 브리핑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년간 경찰 조직이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적극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브리핑을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고 “30년간 경찰 조직이 변하지 않은 이유는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력과 가까웠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헌법 정신에 맞게 하나하나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을 통해 경찰을 직접 지휘하고 통제했는데 이는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며 “‘공룡 경찰’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인데 행안부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손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어 “과거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상대해서 지휘하는 것과 헌법과 법률 명하는 국무총리, 행정 각 부의 장을 통해 제대로 된 지휘라인으로 지휘하는 것이 결코 같을 순 없다”며 “지금은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인사 제청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완전 공백 상태라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반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대응하겠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일선 경찰관들이 오늘 발표 내용을 만일 아셨다면 반발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며 “일선 경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차기 경찰청장과도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의 경찰 조직 신설로 경찰이 인사권을 쥔 정권 수사를 눈치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우라고 일축했다. 그는 “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하는데 그래도 다 수사하는 것 보지 않으셨나”며 “경찰이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청와대와 경찰 사이에서만 인사가 이뤄지면 대통령이 자기 취향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을 앉힌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 조직 신설이 시행령으로 추진되면 정부조직법에 맞지 않아 탄핵 사유가 해당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은 고위직 공무원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하는 것인데 행안부의 경찰 조직 신설은 결코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며 “현행 법률로도 문제가 없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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