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불거진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성희롱 및 성폭행 사건 조사에 나선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이 포스코 사업장 내 규정, 문화 등 조직 문제인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고용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관할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21일부터 포항제철소 사업주의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직권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사건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를 의무화했다. 통상 신고 후 조사에 착수하는 성희롱 사건이 이번처럼 직권조사 대상이 된 경우는 흔치 않다. 고용부가 스스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포항제철소에 대한 고용평등 조직 문화 진단도 한다. 이 진단은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요인을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 등을 통해 확인하는 조사다.
고용부는 조직 문화 진단 중 사업장의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감독으로 조사 강도를 높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은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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