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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개편 ‘속도’…발표 6일만에 관련 법규 입법·행정예고

7월 11일까지 의견 수렴

이사비·명도 소송비 등도

필수경비로 분양가에 포함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 기준’ 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각각 입법 예고,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 발표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사업 필수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로 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한다. 주거 이전비의 경우 세입자는 가구당 4개월 가계 지출비(4인 기준 통상 2100만 원)를, 현금 청산 소유자는 가구당 2개월분의 가계 지출비를 각각 반영한다. 영업 손실 보상비는 휴업의 경우 4개월 내 영업이익과 이전 비용 및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을 계산해 반영하고 폐업하는 경우 2년분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 손실액을 반영한다.

명도 소송비는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수임료와 법인 인지대 등의 실제 비용을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 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표준 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한다. 조합의 의사 결정을 위한 총회·대의원회의·주민대표회의 등의 운영비도 필수 비용으로 반영한다. 다만 조합마다 정비사업 규모나 사업 지속 기간 등이 제각각이어서 조합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정부는 기본 건축비의 비정기 조정을 실시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재 4개 항목(레미콘·철근·PHC파일·동관)을 5개 항목(레미콘, 철근, 창호 유리, 강화 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변경했다. 또 분양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택지비를 심사하는 한국부동산원의 택지비검증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하도록 바꿔 투명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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