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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영아에 강제로 밥 먹인 보육교사…법원, 집유 선고

재판부, 벌금형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만 2세 원생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보육교사와 이를 방임한 원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여)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11시 11분께 인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B(2)군을 강제로 앉히고 몸부림치자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10여 분간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5일 점심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B군을 밀쳐 넘어뜨렸고 이후 12일에도 점심을 거부하자 20여 분간 강하게 안아 억지로 밥을 먹이려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학대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C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 아동의 부모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하려 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씨의 경우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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