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와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보상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빨간불에 무단횡단 후 뒷문을 몸으로 박았는데 내가 보상을 해야 된다니..'라는 제목의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 제보자 A씨는 "우
회전하려고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사고가 났다"며 "횡단보도 파란 신호여서 기다리고 있었고 사람은 거의 지나간 상황에서 출발하려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진행방향 왼쪽 횡단보도에서) 빨간불 무단횡단 후 뒷문을 와서 박았는데 보상을 해야 된다니 너무 당황스럽다"며 "부딪치기 바로 전에는 일부러 좀 빨리 움직이면서 부딪치는 듯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는 차량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차량 뒷문으로 빠르게 부딪쳤다. A씨는 "무단횡단해서 보이는 쪽도 아니고 뒷문을 와서 부딪쳐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니"라고 했다.
그는 "보험사에서는 할증은 안 되니 본인들이 119 출동해서 환자 병원 이동비용하고 통원 치료비해서 100만 원으로 해결한다고 하는데 제 잘못이 뭐가 있는지 왜 내 보험사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좀 억울하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가 빨간불에 무단횡단 후 뒷문을 와서 박았는데 블박차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보험사가 더 잘못이다. 치료비를 왜 대줬는지 모르겠다"면서 "사고건수 할증이 올라가면 나중에 조그만 사고나도 할증이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단순 무단횡단자의 양상이 아니다", "보험사기인 것 같다", "무단횡단자에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행자에게 있다. 다만 운전자 부주의가 조금이라도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무단횡단 시 보행자 처벌은 현행법령 규정상 2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그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