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의정부시와 하남시 소재 재개발 조합 2곳을 점검하고 불법 수의계약·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집행 등 58건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결과 의정부시 A 조합에서 32건, 하남시 B 조합에서 26건을 각각 적발했다. 적발한 58건 중 고발 8건, 시정명령 12건, 주의 32건 등 모두 52건을 조치했다. 나머지 6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조합의 소명 의견이 타당해 별도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A 조합은 2억2,500만 원 상당의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구조 심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B조합도 4억6,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 계약했다.
이밖에 B 조합은 지급 근거 규정도 없는 조합장과 이사 초과근무수당을 3년간 400만원 지급해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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