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30 ‘청포족’ 설움 벗나…중소형 추첨제 도입한다

[청약제도 개편안 8월 발표]  

전용 60㎡ 이하 60%·65~85㎡ 30%로 추첨제 늘려

'85㎡ 초과 구간' 가점제 비중, 현행 50%서 80%로↑

군필자 5점 등 청약가점 항목 조정은 개편안서 제외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청약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는 것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 해소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약제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한 가점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년층 사이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불만이 고조돼 왔다. 시장에서는 소형 주택 기준 신설 및 추첨제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따라 해당 물량을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몰리며 청년층 주택 수요를 일부 소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 민간 분양 아파트의 청약 당첨 평균 가점은 62점으로 집계됐다. 2019년 53점, 2020년 59점 등 50점대에서 지난해 60점 넘는 점수로 뛴 것이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데다 분양가 규제를 피한 고가 단지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청약 열기가 시들해지며 점수가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1~2인 가구 무주택 청년층의 청약 당첨은 여전히 쉽지 않다. 민간 분양 물량 대부분이 가점제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당첨을 위해서는 부양가족 수(6명 이상, 최고 35점), 무주택 기간(15년 이상, 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5년 이상, 최고 17점) 등 총 84점 만점인 가점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아예 없거나 적고, 무주택 기간(만 30세부터 기산)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은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1인 가구인 청년층이 확보할 수 있는 청약 가점은 최대 54점으로 지난해 평균 가점(60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8월 중 청약 가점과 상관없이 당첨 가능한 추첨제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물량의 60%, 전용 65~85㎡ 분양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가점이 낮더라도 중소형 면적 중심으로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용 85㎡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가점제 비중을 80%(현행 50%)로 확대해 가점이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청약제도 개선은 국토부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거쳐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청약 가점 항목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청년 가구의 1인 가구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가점 항목을 다양화하거나 점수 비중이 큰 부양가족 수 항목의 배점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서 ‘인구·가구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가점제 개선’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편안에는 해당 방안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랜 기간 유지해온 가점 항목이나 배점을 변경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가점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지금 시점에서 검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군 복무자 청약 가산점 부여’도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외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군 제대 장병을 대상으로 청약 가점 5점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데다 사회적으로 찬반 논쟁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개선에 따라 중소형 추첨제 물량을 노리는 청약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최근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 따라 최대 4%의 분양가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자금 부담이 적은 면적으로 수요자들이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특별공급 및 중도금 대출 금지선인 분양가 9억 원을 넘는 분양 물량이 늘면서 중소형 면적의 추첨제 물량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기존에 가점이 낮아 청약 시장에 접근하지 못했던 청약 대기자들이 중소형 면적의 추첨제 물량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분양가가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서 중소형 면적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중대형 면적에 비해 높은 경쟁률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