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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18.9% 차이…내년 최저임금 '끝장심의' 돌입

오후 7시15분 7차 회의 속개

수정안 제출되면 심의속도 붙어

표결방식 탓에 28일 결정 관측도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29일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8일 최임위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됐다. 정회된 회의는 오후 7시15분부터 재개된다.

이날 회의의 쟁점은 노동계가 제시한 올해 대비 18.9%인상안(1만890원)과 경영계가 제시한 동결안(9160원)의 간격이 얼마나 좁혀질지다. 노사는 서로 고물가를 기초로 대폭 인상과 동결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최임위는 노사가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요구안을 재차 제시하는 방식으로 격차를 좁혀왔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의 일차 분수령은 노사의 첫번째 수정요구안이다. 노사가 수정요구안을 제출하면 심의 속도는 빨라진다.



심의의 키는 노사와 취임위를 동수로 구성하는 공익위원이 쥐고 있다. 최임위 심의는 노사의 요구안 차이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표결로 결정해왔다. 공익위원은 노사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인 심의촉진구간도 제시할 수 있다.

만일 최임위가 표결에 돌입하면, 공익위원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다수결 방식으로 표결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표결을 보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경영계), 근로자위원(노동계) 일부가 참여한 전례가 많다. 노동계가 공익위원안에 반대해 표결을 거부하더라도 공익위원과 경영계 주도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이다. 반대로 공익위원과 노동계 주도 최저임금 결정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뤄진 전례가 거의 없다.

최임위는 여느 해보다 올해 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공익위원은 29일 법정기한까지 심의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최임위 안팎에서는 이날 자정을 넘기면서 8차 회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표결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노동계는 졸속 심의가 이뤄질 수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도 낸다.

한편 최저임금은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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