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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 일론 머스크 불송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연합뉴스




경찰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차량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사기와 자동차관리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일론 머스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미국 본사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6월 머스크 등을 자동차관리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테슬라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법 정비 행위라고 주장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점검작업 및 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모델 X·S의 ‘히든 도어 시스템’에 따라 배터리 결함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충돌 시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결함임에도 테슬라가 이를 은폐하고 자동차를 판매했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테슬라 차량 수리내역'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자료를 분석했으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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