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차량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사기와 자동차관리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일론 머스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미국 본사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6월 머스크 등을 자동차관리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테슬라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법 정비 행위라고 주장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점검작업 및 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모델 X·S의 ‘히든 도어 시스템’에 따라 배터리 결함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충돌 시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결함임에도 테슬라가 이를 은폐하고 자동차를 판매했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테슬라 차량 수리내역'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자료를 분석했으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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