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30일 개최된다. 이번 주정심에서는 현재 전국 161곳에 달하는 규제지역 가운데 미분양 물량이 쌓인 대구 등 일부 지방을 대상으로 지정이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30일 오전 올해 제2차 주정심을 열어 규제지역 해제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 총 161곳의 규제지역이 지정돼 있다.
이번 주정심은 규제지역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량 요건과 정성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량 요건은 △주택 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분양 물량 △주택 보급률, 자가 보유율 등을 지표화해 심의하고, 정성 요건으로는 주택 투기 성행 또는 우려 지역이나 주택 분양 과열 혹은 우려 지역을 심사한다. 정량·정성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지역이 정량 요건을 충족했다고 곧바로 해당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며 주정심에서 정량 요건과 정성 요건을 모두 고려한 판단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뒤따른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서는 40%로 일괄 조정되고, 9억 원 초과 주택은 20%를 적용 받는다. 1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50%가 적용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는 모습을 보이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시를 비롯해 울산 남구,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가 정부에 해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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