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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세 최고령도 예외없다"…獨 나치전범 판결 앞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전범 가담 혐의

獨 법원, 지난달 징역 5년 구형

다만 나이 고려해 유죄 판결에도 실형 가능성↓ 분석도

독일에서 나치 부역 혐의를 받는 최고령 피고인, 조제프 쉬츠가 휠체어에 실려 이동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전쟁범죄에 가담한 남성이 101세라는 최고령의 나이에도 70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AFP통신은 독일 법원이 조제프 쉬츠(101)에게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쉬츠는 독일에서 나치 부역 혐의를 받는 피고인 중 최고령이다.

그는 20대 초반이던 1942~1945년 독일 베를린 북부 오라닌부르크에 있는 작센하우젠 수용소 교도관으로 근무할 당시 수용소 내에서 자행된 살해 3518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942년 소련군 포로들을 총살하거나 '지클론 B'라는 독성 가스를 이용해 수감자를 학살하는 것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작센하우젠 수용소는 1936~1945년까지 나치 반대파, 전쟁포로, 유대인, 동성애자 등 2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수감됐다. 이들은 강제 노역을 하거나 의료 실험에 동원돼 목숨을 잃거나 살해 당했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작센하우젠 기념관에 기록돼 있다.



그러나 쉬츠는 전날 열린 최종 변론에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며 마지막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수용소 근무 당시 이뤄진 전범 행위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그가 수용소 교도관으로 근무하며 범죄임을 알면서도 가담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번에 쉬츠에 대한 유죄 판결이 받게 되면 나치 전범 중 최고령 사례로 기록된다.

다만 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실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AFP는 내다봤다.

독일 검찰은 2차 대전 이후 나치 부역자 중 생존자가 갈수록 줄면서 이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에는 나치수용소 교도관들이 가혹행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확인돼야만 유죄 판결이 내려졌기에 기소하더라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11년 법원이 강제수용소에서 일했던 존 뎀야누크(당시 91세)에 대해 살해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어도 유죄로 판단한 것을 계기로 유사 사례에 대한 유죄 평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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