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에게 신입생 모집실적 등을 평가해 임금을 지급하는 성과 연봉제를 적용했더라도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교원의 보수를 결정할 때 정원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지방 사립대학들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남의 한 사립대학교 부교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가 소속된 대학은 정원 미달로 인한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2012년부터 교직원 성과연봉계약제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연봉계약서에 따라 A씨에게는 전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교수별 신입생 모집 실적 평가와 학과별 충원율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A씨의 연봉은 2013∼2014학년도에 전년 대비 8%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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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성과급 연봉제가 무효라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 전의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학교법인이 성과급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신입생 모집실적 만을 평가기준으로 해 성과금을 지급한 것이 교원의 인사·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약정은 사립대학 교수의 급여를 감액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조항에 어긋나 무효라고 봤다.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이 원고의 급여를 감액해 지급하는 것이 공무원보수규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 역시 "신입생 충원율만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임금을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을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의 구체적인 재정상태 △교원들의 보수 수준 △특정 부분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성과급적 보수의 변동이 교원 본연의 업무수행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 △교원이 위와 같은 보수지급 기준에 동의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학교법인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신입생 모집 실적 만을 평가 기준으로 해서 성과임금을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교원의 인사·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고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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