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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횡령' 후 유서 쓰고 음주운전한 농협 직원, 체포영장 발부

연합뉴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회삿돈 약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농협 직원 A(32) 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하고 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7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에 대해 횡령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절차 상 다시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현행범 피의자에 대한 48시간의 구인 시간 만료를 앞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 횡령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협은 A 씨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2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농협은 A 씨가 5년 간 약 7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 씨는 지점에서 농산물과 자재 등의 재고 관리를 담당하면서 실제 재고보다 금액을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빼돌린 돈은 코인(가상화폐) 투자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자신의 횡령 건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유서를 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난 27일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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