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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누명 벗었다…"아내·반려묘 루머 허위 사실, 유튜버 검찰 송치"

박수홍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방송인 박수홍이 아내와 반려묘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누명을 벗었다.

29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박수홍이 지난해 8월 유튜버 A씨의 거짓주장에 대해 제기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미수, 업무방해, 모욕 등의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27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피의자 A씨에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달받았다"며 "이 수사 결과를 통해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 반려묘 다홍이를 향한 A씨의 주장들이 전부 허위이자 거짓임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A씨의 허위 주장 내용과 이에 따른 수사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노 변호사는 A씨가 "박수홍의 배우와 물티슈 업체 전 대표 유씨가 연인 사이였으며 함께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과 마약을 했으며, 박수홍은 죽은 절친의 여자친구임을 알면서도 만나서 결혼까지 했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했다. 그는 "박수홍의 배우자와 유씨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이 밝혀졌다. A씨는 증거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했으나 피해자 측은 휴대폰 포렌식, 출입국 기록, 자동차 보험 기록, 마약 검사, 신용카드 내역, 통장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A씨가 "박수홍이 전 여자친구를 48시간 동안 감금하고 데이트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끝에 피의자가 주장한 제보자는 신원불상에 성별조차 특정되지 않았고, 허위사실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이 돈벌이를 위해 반려묘 다홍이를 길고양이라고 속였다"는 A씨의 주장도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2019년 9월 28일 구조 당시 영상, 동물 병원 기록, 전문가의 증언 등 A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A씨의 거짓선동과 방송활동 중단 협박으로 인하여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는 1년 가까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생계를 위협받았다. 박수홍은 모든 신규 방송에서 하차하게 됐고, 이미 계약됐던 광고들은 일방적으로 해지됐다"며 "이런 물적 손해 보다도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침묵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시간이다. 하지만 공정한 수사 결과 만이 피해자들의 결백을 입증해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랜 기간 침묵을 지키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왔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처분이 임박한 박수홍의 친형과 그 배우자의 횡령사건 역시 수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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