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 유출 논란이 제기된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A씨가 "고양창릉지구 지정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양창릉지구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동산동·용두동·향동동·화전동·도내동·행신동·화정동·성사동 일대 약 7.89㎢에 주택 3만8000호 규모다.
정부가 2019년 2차 3기 신도시 계획에 고양창릉 지구를 포함해 발표하자 한 해 전 유출됐던 원흥지구 도면과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흥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기밀자료인 도면을 부동산업자들에게 유출한 사실이 알려져 정부의 1차 3기 신도시 계획에서 제외된 지구다.
A씨는 "고양창릉지구는 도면이 유출된 지역과 3분의 2가량 일치해 투기 세력에 대한 특혜로 이뤄진 것"이라며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8년 도면이 외부에 유출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업지구 지정의 공익적 측면이 고려돼야 하며 피고(국토교통부)가 투기 세력에 이득을 주기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사업지구 내에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맹꽁이가 다수 서식하는데도 소수만 서식하는 것처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했고, 맹꽁이 보호 방안을 미흡하게 제시했다"는 논리를 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업지구를 지정하면서 법정 보호종인 맹꽁이 서식 가능성을 비롯한 환경보전의 가치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양시의 주택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구역 지정이 잘못됐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고양창릉지구를 지정한 주된 목적은 고양 일대 주민들의 주택 수요만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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