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 투기' 혐의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에 징역 7년 구형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내부정보를 이용,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부시장은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 개발 정보를 넘겨줘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아 시세 차익 3억6000만원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송 전 부시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적이나 A씨에게 정보를 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8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