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를 이용,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부시장은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 개발 정보를 넘겨줘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아 시세 차익 3억6000만원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송 전 부시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적이나 A씨에게 정보를 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8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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