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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후속 논의 검경협의체 첫 회의 개최

해경·변호사 등 유관 기관도 모여

협의회 구성 취지와 운영방안 논의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 협의체 실무협의 첫 회의를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 실무협의회 첫 회의가 30일 열렸다.

이날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제1회 국민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실무위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국정과제 중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과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협의회 구성 취지를 공유했다.

또 향후 협의회 운영방안과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에 관해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회에는 검찰 3명과 경찰 2명, 해경 1명, 변호사협회 위원 2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서는 윤원기 법령제도개선 TF 팀장(춘천지검 형사2부장)과 한상현 법령제도개선 TF 검사(제주지검), 검찰에서는 최지석 대검 형사정책담당관과 한대웅·김수홍 대검 검찰연구관이 참석했다.

경찰 측에서는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과 이은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이, 변협에서는 김형욱·김형빈 변호사가 왔다.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 후 국민의 불편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회 실무위원 회의는 다음달 7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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