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30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입법계획 수정방향을 각 부처에 공유했다.
법제처는 이날 ‘2022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열고 각 부처와 민생경제 활성화, 전방위적 규제혁신 등 범정부적 입법과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39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법제정책에 대해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이번 회의에서 모든 행정법령의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각 부처와 국민이 궁금해 하는 주요 질의·답변 사례를 소개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3대 국민권리 구제 제도와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개별법 정비 기준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아울러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꾸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비롯해 법령정비, 법령해석뿐 아니라 고시 등과 같은 행정규칙 발령·관리 등의 법제업무에 대해 각 부처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최영찬 법제정책국장은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은 소관 부처의 입법뿐만 아니라 규제혁신 등 국정운영 전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법제처도 범정부적 입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새 정부의 국정 성과를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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