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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제주 20대女 추락사…가족이 보험금 노렸나

2009년 제주 제3산록교 31m 아래로 추락해 사망

CCTV·목격자 없고 부검 없이 화장…추락사로 종결

경찰 "직접 증거 없지만 진술·기록으로 혐의 인정돼"

제주경찰청. 연합뉴스




13년 전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다리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고인의 가족과 지인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제주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09년 7월 22일 서귀포시 도순동에 있는 31m 높이의 제3산록교에서 C씨(당시 23세)를 다리 난간 아래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보험금을 노린 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2011년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단순 추락사로 내사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사건 당시부터 지금까지 현장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A씨와 B씨 외에 다른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시신이 부검 없이 화장돼 별다른 증거가 남아 있지도 않았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C씨가 난간에 걸터앉았다가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C씨가 숨진 뒤 A씨가 수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에 주목했다. 이어 A씨가 가족을 상대로 보험 사기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사고 전 C씨 이름으로 다수의 보험이 가입된 점, C씨가 사망한 당시 상황에 대해 A씨와 B씨가 수차례 허위 진술을 한 점 등도 고려했다.

또 경찰은 제3산록교 난간에는 사람이 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체조선수와 특공대원, 전문 산악인, 스턴트맨 등 다양한 직업군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실험을 한 결과, 일반인이 해당 난간에 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에 제주경찰청 미제수사전담팀은 2018년 12월부터 재수사를 시작했고, 최근 검찰에 A씨 등 2명을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현재 살인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유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년간 관련 진술과 기록을 모았고, (여러 간접 증거 만으로도) A씨와 B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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