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와 폭행을 가한 대구 경찰관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1일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전날 대구강북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경찰관들은 지난 5월 23일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A씨에 대해 마약류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고 추가수사를 요구했다. 이틀 뒤인 25일 경찰은 경남 김해시의 한 호텔에서 A씨와 일행 등 3명을 마약류 소지 및 불법체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 법원은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5월 27일)했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독직폭행 상황이 담긴 호텔 CCTV 동영상을 확보했고, 지난 6월 7일 피의자 조사를 통해 독직폭행 및 불법체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호텔 복도에서 필로폰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로 수사 중인 A씨의 머리, 몸통 부위를 때리고, 경찰봉으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 또 A씨에게 ‘미란다 원칙’(체포시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영장도 없이 투숙실 불법수색을 통해 확보한 마약류를 근거로 직권남용으로 현행범으로 불법체포한 사실도 있었다.
대구지검은 구속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적법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A씨 등을 즉각 석방하고 신병을 각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대구지검은 “본건은 마약 판매 혐의를 받는 외국인에 대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독직폭행이 수반된 불법체포라는 반인권적 범죄를 밝힌 사례”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권력 남용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인권수사 절차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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