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부 대형마트 등지를 제외하고 인천 어디서나 쓸 수 있던 지역화폐 '인천이음'(인천e음)이 1일부터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인천이음 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가맹점에서도 인천이음 카드로 결제가 가능했고 캐시백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제한된다.
또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제한업종은 예전처럼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1차례 이상 인천이음 카드로 결제한 가맹점 수는 11만 8703곳이며 이 가운데 10만2602곳(86%)이 가맹점 등록을 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이음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맹점 목록을 확인하고 신규 등록도 할 수 있다"며 "서둘러 가맹점 등록을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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