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서 후임병을 관물대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정현설 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감금,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4월 경기도 파주시 한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20)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군 복무 도중 경기도 파주시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20)씨를 관물대에 2분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저녁 점호를 앞두고 B씨에게 "오른쪽 어깨를 누르면 애국가를, 왼쪽 어깨를 누르면 사단가를 부르고 왼쪽 가슴을 누르면 부동자세를 하라"고 지시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휴가 가기 전에 맞아야 한다”며 길이 50㎝짜리 안마 봉을 들고 B씨를 협박하거나 수건을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인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행위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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