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아이가 생과일과 채소만 먹다 영양실조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비정한 엄마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는 플로리다주 법원이 최근 생후 18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쉴라 오리어리에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쉴라 오리어리의 아들은 사망 당시 평균 몸무게보다 7파운드(3.17kg) 적은 17파운드(7.71kg) 밖에 되지 않았다.
부검 결과 아이는 영양실조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포스트는 남편인 라이언 오리어리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