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중골프장(퍼블릭)에 대한 예약 선점 행위와 회원제골프장의 불공정한 비회원 예약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골프장 예약 민원이 급증하자 문화체육관광부·지방자치단체·국방부 등에 관련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골프장 예약 관련 민원이 2019년 94건에서 2020년 216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21년에는 610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민원은 △대중골프장에서 누군가 예약권을 선점해 예약 시작 시각에 이미 예약 자체가 불가능 △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권의 우선 예약권을 보장하지 않고, 요금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비회원 위주로 예약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후 재판매 등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예약 개시 시각인 9시 정각에 접속했는데 전체 120건 중 20건밖에 되지 않았고, 예약도 3초 만에 끝났다. 퍼블릭 골프장이면서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처럼 사전 예약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또 회원제 골프장에서 하루 80여 팀의 예약 시간 중 회원에게 배당되는 시간은 20팀으로 4분의 1만이 회원에게 배정된 사례도 발견됐다.
이와 더불어 국군복지단이나 각 군 등에서 운영하는 35개 군 골프장(체력단련장)에서 대우회원 자격을 지나치게 폭넓게 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군 골프장의 운영 목적은 군인의 여가선용·복지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국방부 공무원,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일반학생 등에게는 개방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골프장 예약을 선점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예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문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군 골프장 대우회원 선정 시 특혜 소지가 없도록 대우회원의 자격 기준을 검토해 개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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