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실거주 목적의 전입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85·남)씨가 "구룡마을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개포1동 동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작년 7월 아들이 세대주인 구룡마을에 전입한다고 신고했다가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을 고시한 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개포1동 동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전입 신고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신고자가 30일 이상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 신고를 한 것이 인정되면 행정청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만 85세의 고령인 원고가 오래도록 배우자와 둘이서 거주하다가 배우자가 사망하자 큰아들과 거주하기 위해 전입 신고지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는 경위에 수긍이 간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휴대전화 통화 발신 지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4월 8일부터 2022년 1월 18일까지 발신 지역이 전입 신고지 근처로 돼 있다"며 "이 기간에 원고가 전입 신고지 또는 근처에서 대부분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개포1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세 차례 불시에 전입 신고지를 방문해 원고가 거주하는지 조사했는데, 모두 원고가 신고지에 있음을 확인했고 원고의 옷가지 등이 있는 사정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개포1동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A씨에게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이 법리에 배치될 뿐 아니라 구룡마을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과 보상대책에 따라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원고에게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포1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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