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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중재 활성화에 '맞손'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왼쪽 첫번째)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이 4일 서울 서소문동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은 4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과 서울 서소문동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08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법학적성시험의 주관 및 시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ADR(소송 외 분쟁해결) 및 중재 관련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예비법조인의 ADR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양 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생의 ADR 및 중재제도 인지도·이해도 증진을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 공동 연구·추진 △ADR 및 중재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운영 지원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맹수석 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로스쿨 학생들에게 효율적 분쟁해결방법인 중재제도에 대한 교육 기회가 증대하고, 아울러 ADR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저변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두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한상사중재원과의 유기적 협력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의 ADR 및 중재 관련 교육의 활성화를 계기로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직역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양적·질적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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