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산업이 다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고를 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5분쯤 세종시 고운동 단독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일하던 계룡건설산업 하청근로자 A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당시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현장 작업을 중지하고 계룡건설산업의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계룡건설산업은 3월 새만금 매립지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기사 사망사고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일어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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