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다 거부당하자, 경찰관을 사칭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대 A씨는 군대를 전역한 뒤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공무원증을 보여주면서 경찰관을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공무원 자격 사칭,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 공무원을 사칭해 14세의 미성년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범죄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밤 11시께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14)양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러나 A씨에게 성매매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한 것을 눈치챈 B양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A씨는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가짜 경찰’ 행세를 했다. 이어 A씨는 ‘당신을 체포한다. 변호인 선임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하며 B양을 20분간 차량에 감금하기도 했다. 이후 B양을 모텔로 데려간 A씨는 B양이 ‘머리가 너무 아파 쉬어도 되겠냐’고 했음에도 B양의 몸을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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