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툰 뒤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체포됐다.
충남공주경찰서는 아내와 다툰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45분께 공주시 자신의 집 창문 사이로 불이 붙은 종이를 던져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과 다툰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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