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해 심야에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5일 서울시는 경찰청 등과 함께 민원 발생지를 중심으로 소음기나 전조등을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배달이륜차 증가 및 배기음으로 인한 민원의 증가에 따라 단속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주요 민원발생지 중심으로 야간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 차량, 번호판 훼손·가림·미부착 차량 등이다. 특히 소음기 불법 개조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을 불법 개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진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속한 결과 419대를 적발했고 주요 위반 행위로는 소음방지장치 불법 개조, 차체 개조 그리고 번호판 불량 등이었다.
시는 불법 이륜차를 본 시민이 응답소(☎120)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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