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여학생을 불법 촬영하던 의대생이 덜미를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연세대 의대생 A(21)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연세대 의대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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