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초등학생이 교내에서 싸움을 말리는 여자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교사노조와 피해 교사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A(13)군은 지난달 30일 담임 교사 등 2명의 교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
당시 A군은 학교 복도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다가 이를 본 담임 여 교사가 제지하고 연구실로 불러 타이르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연구실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했다.
옆에 있던 다른 반 남 교사가 A군을 옆 회의실로 데려가 진정시켰다. 하지만 A군은 회의실 책상의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린 뒤에야 흥분을 가라앉혔다.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 교사의 요청으로 오는 6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A군은 현재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교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A군은 강제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A군에게 흉기 위협을 당한 피해 교사는 사건 다음 날부터 휴가를 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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