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논란으로 국내 품목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연구개발지원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정부를 상대로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5일 코오롱생명과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5년 인보사가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면서 3년간 총 8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2017년에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2019년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국내 허가가 취소되면서 보건복지부 등은 연구비 환수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모두 코오롱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했다며 사업의 4개 세부과제 중 3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실패한 연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2월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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