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지역 내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 부모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 부모 가구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거주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양주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들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길 바란다”며 “시범 운영 이후 효과성 등을 검증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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