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수완박법’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안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에 맞춰 민감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인용 규정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수사자료표에 기재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자료표에 기재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성명과 국적,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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