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 씨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손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의 형량보다는 줄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처음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수익을 숨겼다”며 “장기간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던 데는 철저하게 범죄 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손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손 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 원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약 560만 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도 있다. 그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손 씨는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에 웰컴투비디오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뒤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으나 2020년 한국 법원이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해 미국 송환을 피했다. 앞서 손 씨의 아버지는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 직접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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