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의힘, 1세대1주택 종부세 기준 '14억' 한시 개정 추진

이사·지방저가주택 보유 2주택자엔 1주택 혜택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에 종부세 납부 유예

월세 세액공제율 12~15%까지 확대 추진키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상속 주택,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등은 주택수 계산에세 제외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국민의힘의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주거 비용 안정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다음 달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도래하고 이사 수요와 겹치면서 임차인들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오늘 논의된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이 빠른 시일 내 시행돼 물가급등기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부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보유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 등이다.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1세대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거나, 과세 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의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 올해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 공제금액이 11억 원인데 개정을 통해 3억 원을 추가 공제해 14억 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류 위원장은 “일반 임차인 지원 관련 월세 세액공제를 현재 10~12%에서 앞으로 12~15%로 확대하는 방안, 전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급등기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수요 억제 일변도 정책에서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 정부의 상호 협조,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