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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 구성 후 첫 민생대책은 ‘부동산’…9만 명 종부세 부담 덜어준다

일시 2주택·상속·지방 주택 종부세 제외

월세 세제·저리 대출 확대 등도 추후 논의

野,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 추진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21대 후반기 국회가 국회의장 합의 선출 등 정상화의 첫발을 뗀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중 종합부동산세 한시 감면 카드를 가장 먼저 꺼내 들었다. 고물가 상황에서 민생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신속 입법 추진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다주택자 종부세의 기본공제 기준을 높이는 법안 발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상임위 구성 이후 부동산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여섯 번째 회의를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고령·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고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으로 지방 저가주택(3억 원 이하)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돼 있다.

류성걸 물가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새 정부 부동산 방안에도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의 성안이 다 돼서 오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서 (법 개정을) 빨리 해야 한다. 과세 대상은 이미 6월에 결정됐고 과표를 이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특위는 약 9만 명의 1주택자가 종부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물가특위는 이외에도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의 수도권 지역 보증금 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도 추가 논의할 방침을 밝혔다.

특위 위원인 최승재 의원은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곧 도래하는 것을 들어 “최근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전세의 월세화, 월세 폭등이다. 단기적 관점에서 전세 물량의 안정적 공급 방안과 소득공제액 추가 확대, 장기적 관점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 시그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의원도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해주는 제도의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주 부동산 TF 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등 공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의 기본공제 기준을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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