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를 국회가 뒷받침하려는 차원에서다.
개정안에는 원안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비상임위원 위주의 구성을 상임위원 5인 체제로 개편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소관 한다. 이외에도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등 원자력 안전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에 현행법상 원안위 업무를 상임위원 1명과 원안위 업무가 주력이 아닌 7명의 비상임위원이 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안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는 설명이다.
실제 주요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 모두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 의원은 “NRC의 규제 원칙을 보면 독립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는 규제 결정에 과도한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 원안위는 비상임위원 위주로 구성돼 있어 방대한 양의 전문적 서류를 검토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 문제가 단순히 국가 경제를 넘어 안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안위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선진국처럼 상임위원 중심으로 구성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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