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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장하원 대표 구속기소

환매 중단으로 2천56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킨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장하원 대표가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펀드 사기 판매’ 의혹을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부실 상태의 미국 P2P(개인간) 대출채권에 투자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1348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장하원 씨(6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4일 구속 기소했다. 장 씨와 같은 자산운용사의 투자본부장인 B 씨(42) 및 운용팀장 C 씨(36)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장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운영 펀드를 판매하던 중 그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부실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같은 해 8월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대출채권 5500만 달러를 액면가에 매수, 미국 자산운용사의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8년 10월께 해당 대출채권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70% 손실을 봤고 나머지 원금 상환도 이뤄지지 않아 4200만 달러 중 95%에 해당하는 4천만 달러 손실이 예상되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215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했으며, 그 결과 그 판매액 전부가 환매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2019년 3월 미국 자산운용사 대표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132억원 상당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대표 외에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해외투자본부장과 운용팀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판매한 글로벌채권펀드 판매액을 총 5844억원으로 집계했으며, 환매중단액은 이번 기소 금액보다 큰 1549억원으로 추산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유망 대출플랫폼에 투자한다고 홍보하였으나 그 실상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한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범행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전 주중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이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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