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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 놓고…대법-헌재 25년만에 갈등 재점화

헌재 "한정 위헌" 확정판결 취소

대법 "사법권 독립에 반한 결정"

대법원 대심판정.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헌재의 한정위헌 결과에 따라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것을 놓고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한 것은 1997년 이후 25년 만으로 이번 사건을 발단으로 최고 사법기관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돼 있다”며 “이러한 법원의 권한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헌재)이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해 분쟁 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간섭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 구조의 기본 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30일 헌재가 내놓은 헌법소원 심판 결과에 대한 반박이다. 해당 헌법소원은 전 제주대 교수 A 씨가 제기했다. A 씨는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위촉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도중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A 씨는 재판 도중 위촉심의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대법원 선고 이후 헌재는 “공무원에 위촉심의위원이 포함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놓았다.



A 씨는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헌재의 의견에 불과해 법원이 따를 의무가 없다”며 A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대법원의 재심 기각 결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며 다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헌재가 통제할 수 있다면 헌재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 작용 및 법원의 사법 작용을 통제하게 되고 행정재판에 대한 통제 과정에서 정부의 법 집행에 대해서도 통제하게 된다”며 “이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더라도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재의 위헌결정을 따르지 않은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소원을 허용할 수 있다”며 “한정위헌 결정도 위헌 결정이기에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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