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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배달 주문 230만원치 취소…선배님들 조언 구해요"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아르바이트생이 몰래 주문을 취소해버리는 바람에 가게 매출에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당혹스러움을 호소하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배달 주문 건을 아르바이트생이 임의로 취소한 뒤 모른 척하고 일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다"면서 "우선 급하게 지난 6월 건만 확인해보니 (아르바이트생이 취소한 게) 88건이고, 피해액은 23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아르바이트생은 시인하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근무 기간 동안 피해액도 무시 못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A씨는 "가게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나 관련 법을 아시는 선배님들에게 도움 좀 구해보려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렸다"면서 조언을 구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 가게를 위하는 척 나름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 충격이 더 크다"면서 "연세도 있으시고 나름 과거에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 너무 믿은 제가 잘못인 듯하다. 장사 참 힘들다"고 적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영업방해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식당의 이미지도 타격을 봤을 듯", "이건 명백한 범죄", "일하기 싫어서 그랬나보네" 등 아르바이트생의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업무방해죄(형법 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로,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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