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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일 아들 집어던져 두개골 골절…父, 항소했지만

재판부, 항소 기각…징역 2년6개월 선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태어난 지 15일 된 아들을 집어던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6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개월도 되지 않은 영아로서 부모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라며 A씨는 “친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중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지만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집에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아들을 이불 위로 집어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A씨는 아기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엉덩이를 옷걸이로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의 폭력으로 아기는 두개골 골절 등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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