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에서 생도로 교육받는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군인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6일 헌재는 옛 군인연금법(2019년 12월 개정 전) 제16조 제5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숨진 해군 장교 A씨의 유가족이다. A씨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2001년 임관했고, 소령으로 복무하던 중인 2018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군 복무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유족연금이 아닌 유족일시금만 청구가 가능하자 사관생도 교육 기간 4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군인연금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현역병과 달리 사관생도는 지위와 역할, 근무환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유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옛 군인연금법에 대해 헌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되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등의 공로를 복무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관생도는 현역병 등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직업으로서 군인이 되기를 선택한 자들"이라며 "기본적으로 대학의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서 사관생도의 교육기관은 장차 장교로서의 복무를 준비하는 기간이므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같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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